"사람 죽어간다" 대통령 질책에...與 '산재 과징금법' 상임위 처리

"사람 죽어간다" 대통령 질책에...與 '산재 과징금법' 상임위 처리

이승주 기자
2026.02.12 11:27

[the300]산안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입법 8부 능선 넘는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2.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2.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반복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가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노동법안소위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약 30여개의 산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소위 표결에 불참했으며 전체회의에서도 유감을 표한 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안법 개정안은 기업의 산재 예방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발표했던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중대재해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등록말소 권한 부여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해 최근 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영업이익이 없거나 영업이익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30억원 미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이나 중대 산재로 영업정지 처분을 최근 3년간 2회 이상 받은 사업장이 또다시 노동부 장관의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경우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등록 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장관의 요청을 따라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에 참석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합의안을 만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느냐"며 반발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말하고 나서 이러는 건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며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렇게 편협한 법안을 통과시키면 누가 기업하려고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산안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며 여러 차례 국회의 더딘 입법 속도를 질타했다. 김 장관에겐 "왜 입법이 안 됐냐. 야당이 반대하면 못 하는 것이냐. 비는 실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국회에 더 싹싹 빌어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숙의는 충분히 했다. 숙의와 지연은 다른 것"이라며 맞섰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법안을 처리하려고 노력해왔다"며 "올해 예산에 포함된 법안이고 현장에 산업재해를 줄이고자 하는 민생법안인만큼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날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놓고 3년 정도의 일몰제 대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징금 제도와 노동부 장관의 등록말소 권한 등에 대해선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으며 별다른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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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이승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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