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의 노래 '라이트 나우'를 유해 음반으로 지정한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1년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유해음반 심의와 관련한 행정소송 4건에서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2008년~2009년 2건도 각각 패소, 취하했을 뿐 아니라 청소년 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2010년 이후 진행한 행정소송 5건에 대해서도 4건이 패소했다. 싸이의 '라이트 나우'만 현재 진행 중이다.

유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라이트 나우'의 유해매체 선정을 재검토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유해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것과는 다르다"며 “여성가족부의 심의 철학이 박정희독재 시대에 금지곡을 지정하던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화 흐름을 읽지 못하는 단속 마인드로 심의해서는 안 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등과 심의 수준을 맞춰야 한다"며 "이제라도 싸이 '라이트 나우'를 비롯한 유해음반 심의 수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