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무원 취업업체 국가사업 수주 제한 법안 발의

비리공무원 취업업체 국가사업 수주 제한 법안 발의

양영권 기자
2012.12.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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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공무원이 취업한 회사는 정부가 발주한 사업을 따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은 10일 부정을 저지른 전직 공무원이 임원으로 근무하는 회사는 해당 공무원이 근무하던 부처가 주관하는 국가 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가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비리로 불명예 퇴직을 한 이후에도 기업에 입사해 국가의 시설, 설비 등에 관한 각종 공사를 수주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 때 해당 퇴직자는 재직 중의 인맥을 바탕으로 정부 기관의 업무 담당자에게 영향력을 발휘해 계약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도 생기는데, 현행법상으로는 국가 발주사업 입찰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이 국가와 맺은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공무원이 재직 당시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종료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선고유예 기간 중인 경우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수주 제한 범위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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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논설위원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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