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민희 "현행법, 실질적 복지증진 어려워"
가수, 연기자 등 예술인이 일반 근로자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하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이 14일 국회에 제출됐다.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예술인 복지법이 업무상 재해 보호와 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등 제한적 내용에 그쳐 실질적 복지증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예술인에게 노동조합 등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계약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토록 하며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준해서 보호하고 고용보험 가입 등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 예술인복지재단의 재원을 정부의 출연금이나 수익사업, 기부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명시하고 재단의 사업을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달빛요정 역전만루홈런'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던 가수 이진원씨(2010년 사망),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2011년 사망) 등이 생활고와 지병에 시달린 끝에 사망한 뒤 문화예술인 처우개선이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다. 이에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됐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엔 드라마 '각시탈' 보조출연자 박희석씨가 촬영 중 사망하면서 예술인 근로조건에 대한 관심을 재차 자극했다.
최 의원은 "최고은 박희석씨 사망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 예술인의 처우는 지극히 열악하다"며 "예술인을 근로자로 보는 근로자 의제를 분명히 하고 예술인도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최 의원을 비롯, 민주통합당·진보정의당 소속의원 27명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