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양성화' 간이과세제도 중장기 폐지 필요

'지하경제양성화' 간이과세제도 중장기 폐지 필요

김경환 기자
2013.02.21 15:48

입법조사처 "간이과세제도 지하경제 형성 큰 비중 차지"

세원확대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간이과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간이과세제도 예외대상자의 과다, 세금계산서를 둘러싼 왜곡 등의 부작용으로 지하경제 형성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이과세제도는 영세사업자의 납세절차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과세자와 달리 세금계산서 등의 근거자료 의무를 면제해주고 간편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토록 한 과세특례제도다.

조사처는 "간이과세제도는 세금계산서 수수 기피, 무자료거래 관행 조장 등으로 오히려 근거과세가 훼손돼 부가가치세제의 정책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며 "간이과세제도의 단계적 축소와 폐지가 가장 합리적 개선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단기적으로 간이과세제도의 업종을 세분화하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영세자영업자들이 많은 소매업, 음식업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율을 하향 조정해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도모하게 한다.

반면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서비업 등의 경우 법정 부가가치율을 상향 조정해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

조사처는 전자세금계산제도가 정착하기 위해 영세납세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과세표준의 양성화 및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과 과세 기반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신 확보된 세수를 영세자영업자에 직접 보조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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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경제부장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사안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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