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시장 혼란 막아야"…정갑윤 "지방 中企, 기업활동 위축 우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7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이른바 '금융정보분석원(FIU)법'과 관련, "불필요하게 소비심리를 자극하거나 재산 증식 활동에 지장을 줘서 금융시장 혼란을 가속화하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한 배려를 해 달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기존 지하경제에 대한 제재 보다는 될 수 있으면 지하경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FIU법안은 금융위원회 산하 FIU가 보유한 2000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보고(CTR)과 각종 범죄혐의 거래를 보고하는 혐의거래보고(STR)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세청이 현금거래 상황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세금추징을 한다는 점에서 거액자산가들에게 '공포의 법'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자칫 FIU법이 이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및 재산증식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한 것.
이 원내대표는 "요즘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해서 혼란과 우려가 많은 것 같다"면서 "지하경제는 사회 정의 구현, 법치주의 완성,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지하경제의 개념이나 범주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면서 "지하경제 문제는 상당부분이 관습 및 문화의 문제다. 따라서 정책적인 노력도 이에 걸맞게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무리하게 (자산가들을) 제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해달라"면서 "정부가 잘해야 지하경제 양성화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자칫하면 (FIU법이) 지하경제 확대로 이어져 속된 말로 '지하경제 활성화'가 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조심스러운 접근을 요망한다"고 덧붙였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도 "FIU법에 대해 지역의 중소기업이 느끼는 불안감과 두려움은 대단한 실정"이라며 "특히 국세청 세원 발굴 방침은 일선 세무 공무원의 실적과 건수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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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본사가 많은 서울보다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이 세무조사 강도나 빈도가 훨씬 세거나 빈번하다"면서 "이로 인해 지방 법인은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는 등 지방경제가 약화하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조사 선정시, 지역 법인에 한해 수익규모·법인수를 감안해 합리적으로 균형있게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거나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