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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이 명예로운 보훈’을 국가보훈의 발전 방향으로 삼아 생애주기상 가계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시기에 전역하는 제대군인을 위해 올해부터 5만개 일자리를 확보하고 지원조직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근에는 ‘제대군인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김영주 국회의원의 정책세미나도 있었다. 민주당에서는 현충일을 맞아 ‘애국’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제대군인 취업의 최접점인 지원센터에서 그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성장통과 취업고민을 함께하면서 센터장이 보는 제대군인의 취업에서 가장 큰 장애는 바로 ‘전문성’이다.
이를 갖출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회진입을 준비하는 과정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명령과 복종에 익숙해진 군인들은 스스로의 길을 찾고 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할 시간조차 전역하는 그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아낌없이 바친다.
그러다 막상 전역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공황상태에 빠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취업과 연계된 직업훈련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전역예정자는 중소기업 현장연수를 할 수 있지만 현재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됐다. 중소기업청에는 관련 법만 있고 예산이 없다고 한다.
또 중소기업청은 창업지원 업무가 주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사기당해 퇴직금조차 날리기 일쑤인 순진한 제대군인들에게는 두드리기 어려운 문이다.
해결책으로 제대군인 전직 인턴십 제도를 활성화해 군인의 사회적응 능력 향상과 자기계발 의욕을 고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특혜시비 등 우려로 채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채용의무를 준수하지 못해도 부과되는 과태료가 500만원에 불과하다. 과태료를 내고 일반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란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제대군인 취업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설득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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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방산 및 군수품 조달업체는 제대군인을 일정비율 고용해야 정부입찰 자격을 부여하거나 계약 우선권을 주는 방안, 정부포상과 입찰 참여시 가산점 혜택 제도화 등 관련법을 정비하는 것이다.
특히 제대군인 전직지원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 대부분 선진국은 평균 2~3년 전역 전부터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을 지원하고 전역 후까지 동일하게 적용한다.
따라서 국가에 헌신하다 전역하는 제대군인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직 지원을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전역 2년 전부터 개별상담을 통해 전직계획을 수립해 지원한다면 제대군인의 취업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에 우수한 인력을 제공해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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