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정부 3.0' 지원법 통과…"'정보공개' 원칙으로 발상 전환"의미부여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국정철학인 '정부 3.0'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일 정부 3.0을 뒷받침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정보공개대상기관에 현행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공공기관까지 포함, 정보공개 대상 기관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 국민의 알 권리 제고 및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토록 했다. 국가 안보와 보안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모든 정보를 공개키로 한 것.
또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정부기관이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비공개 결정'으로 보던 규정을 삭제했다. 대신 '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으로 간주, 정부기관의 공개의무를 강화했다.
해당 개정안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안행위를 통과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대표발의 김을동)' 개정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 3.0 추진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공공데이터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이용권을 보장하는 법안이다.
안행위 여당 간사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정보공개 금지' 원칙을 고수하던 정부가 이제부터는 '정보공개' 원칙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정보공개로 정부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 등이 훨씬 강화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안행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앞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안행위는 정부 3.0 뒷받침을 위해선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 의원은 "법사위 심사를 위해 안행위 전체회의 일정까지 빨리 잡았다"며 "정부 3.0 실현을 위해선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공데이터법' 개정안과 함께 6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도 이날 회의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개정안 처리 가능성은 높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전임 이명박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일방통행 국정운영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 이번 조치는 의미 있는 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부3.0은 개방과 공유, 소통, 협력의 가치를국정운영 전반에 확산하려는 정부혁신 추진체계다. 핵심은 정보공개와 데이터개방 및 활용, 부처간 칸막이 제거와 협업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