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17일 전날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환수를 위해 자택 압수수색 등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조그마한 고리라도 발견되면 이론적으로 아들들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추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최소한 아들들은 전 전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불법을 저지른 정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을 거론, "9조의 2는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할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하다"며 "그래서 그 '정황을 알면서'라는 요건은 자동으로 충족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얘기는 반대로 전재국씨나 전재용씨가 순전히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취득한 순수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몰수를 피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박 의원은 다만 "전 전 대통령이 이번에 통과된 법에 대해 위헌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진짜 위헌을 제기할 지 또 이 검찰의 압수수색처분, 더 나아가 추징처분에 대한 집행이의를 신청할 것인지 이 대목은 상당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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