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6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설(說)과 관련한 사찰 의혹 등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저녁 기자들과 만나 "민정수석실에선 (사찰 관련 파일을) 인계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력하게 부인 하고 해명을 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채 총장을 특별감찰 한 것은 혼외자설 보도가 나간 이후부터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특별감찰관에 대한 규정이 있다"며 "(채 총장 관련 의혹) 보도 이후에 총장 개인 뿐 아니라 검찰의 명예, 신뢰, 정부부담 등을 고려해 보도된 의혹들에 대해 특별감찰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곽상도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해임당하면서 이중희 민정비서관에서 채동욱 검찰총장 사찰자료 파일을 넘겨줬고, 8월 한 달 간 채 총장을 사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