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탈북민 영농정착사업 불법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탈북민 영농정착사업 불법 지원"

박광범 기자
2013.10.04 17:23

[국감]박병석 의원 "재단 관리 부실로 18.6%가 사업 포기· 해외도피"

박병석 민주당 의원/사진=뉴스1제공
박병석 민주당 의원/사진=뉴스1제공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탈북민 영농정착지원 사업이 현행법 위반 및 부실한 관리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4일 해당 사업 내역을 분석한 결과, "현행법 위반, 관리 부실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해당 사업에 대한 감사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2011년 이후 현재까지 43개 농가에 대해 총 13억 4800만 원의 정부재원을 무상 지원했다. 이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탈북민 정착지원사업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탈북민에 대한 영농자금 지원 근거가 없다.

박 의원은 "재정지원을 받은 농가 중 지원금 수령 후 1~2년 이내에 영농을 포기하거나 영농불이행 후 해외로 무단 도피한 사례가 8건(전체의 18.5%)이나 발생했다"며 "재단은 현행법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재정지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에 대한 관리도 소홀히 하여 국가예산을 낭비한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일부의 영농정착 지원대상은 국내 입국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보호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수혜자의 55%가 국내 입국 5년이 경과한 '비보호대상자'였다"며 "재단이 법 규정을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한 문제점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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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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