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대기업 감싸주기식 허술 대응, 감사 있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 7월 오비맥주 측이 가성소다 혼입된 캔맥주의 회수 실적을 허위로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용 가성소다는 식품 제조시 알칼리제, 중화제로 사용된다. 이를 대량 섭취했을 경우 인체에 해로운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가성소다가 혼입된 OB골든라거 회수보고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까지 캔맥주 회수가 68만8419리터(회수율 92.3%)였으나 같은 달 31일 66만5770리터(회수율 89.3%)로 오히려 회수량이 2만649리터 줄어 허위 보고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 7월 22~23일, 26일 두 차례 이상 사고 개요와 회수량 변경 사유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으나 오비맥주사의 회수 보고 오류는 파악하지 못했다.
앞서 장인수 오비맥주 대표는 지난 7월 12일 맥주 제조 과정의 실수로 전남 광주공장에서 생산된 'OB골든라거' 제품에 가성소다가 혼입돼 자진 회수하겠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장 대표는 사과문에 "워낙 극미량이 희석된 것이라 정상 제품과 pH 농도나 잔류량 등에서 차이가 없어 인체에는 무해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과문에서 밝힌 전문가는 식약처 직원으로 자진 회수 발표 하루 전인 11일 위해성 검사도 하지 않고 무해하다고 결론 내렸다.
또 맥주 원료 탱크에 혼입된 가성소다 양이 400리터라고 보고했지만 이 사실도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고 오비맥주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추정치를 계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자의든 실수든 위해 물질이 혼입된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기업 이익만을 대변하는 대기업 감싸주기식 허술한 대응에 대해 감사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또 "기업이 자진 회수조치를 내렸더라도 정확한 사건 경위와 위해성 조사는 필수며 행정처분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