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파업은 '끝' 정치권 공방은 '시작'

철도민영화 파업은 '끝' 정치권 공방은 '시작'

김태은 기자
2013.12.31 14:09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철도파업 불법성 공방… 최연혜 사장 "징계절차 진행"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강석호 국회 철도발전소위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3.12.31/뉴스1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강석호 국회 철도발전소위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3.12.31/뉴스1

철도 파업은 철회됐지만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본격화됐다.

최장기 철도파업 중단과 철도 민영화 방지 해법을 위해 구성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가 31일 활동을 시작했다. 첫 회의에서 여·야 위원들과 최연혜 코레일 사장,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은 수서발 KTX 설립에 관한 기존 입장차를 재확인한 것은 물론 파업 후속 조치에 대해 이견을 나타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파업 기간 피해액은 영업손실을 포함해 현재 150억원으로 추산되며 파업 참가에 따른 직위해제 인원은 6824명"이라며 "이들이 복귀한 후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사장은 "노조와 교섭 중에도 불법파업임을 분명히 하고 이로 인한 직원 희생과 회사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수차례 전달했다"면서 "정부 역시 목적상 불법파업이라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은 파업 기간 동안 철도노조 측에 100억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고 파업 주도자들에 대한 중징계에 착수한 상태다. 노조가 복귀하더라도 이 같은 조치를 철회할 방침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오히려 피해액 규모가 확정되면 추가 소송과 징계도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야당 소속 소위 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자회사가 알짜노선을 가져가면 코레일의 경영이 악화돼 코레일 직원들도 심각한 근로조건 변화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노사협의 사항에 대한 합법파업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은 자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 정책을 반대한다고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곳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중에 한 군데도 없다"며 정부와 코레일의 불법파업 규정을 비판했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은 "국토부가 공공기관 경쟁체제의 사례로 든 공항공사의 경우 비정규직을 통한 인건비 절감으로 이익을 내고 있다"면서 "철도 역시 이러한 수순으로 가서 고용안정성이 취약해질 텐데 이를 반대하는 것을 무작정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윤석 민주당 의원은 "최 사장은 즉시 노조를 찾아가 적극적이고 진정성있는 대화부터 하라"고 주문했다.

반면 여당 측 위원들은 불법파업 여부와 노조원 징계 문제는 소위에서 다루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불법파업이라고 명확하게 판단한 것을 국회가 논란을 삼으면 안된다"며 "이의가 있으면 법적 절차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파업 참가원들이 즉시 복귀 약속을 어긴 것을 지적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벌써부터 어기는 것에 대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도 철도 민영화 금지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수서발 KTX 자회사의 민영화 가능성과 경영 효율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주식회사 대신 '제2 코레일'과 같은 공사 형태로 법인을 설립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공사 특별법 제정 등 절차를 밟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돼 비효율적"이라고 답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