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다해 검증한 뒤 법원 제출한 것이나 입수 경위 등 다시 확인하고 있어"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7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에 검찰이 제출한 중국 공문서(출입경기록)의 위조 논란과 관련,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상이 무엇인지 파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법무부 업무보고차 출석,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 외교부, 검찰 등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범정부적인 진상조사기관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진상을 조속한 시일 내에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장관은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이 해당 증거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묻자, "합법적 절차를 거친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검증을 한 뒤에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번에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그것이 위조된 것이라는 확인이 왔다는 말이 있어 (그 증거의) 입수 경위나 확인 과정을 철저하게 다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번 재판에서 "(피고가) 북에 들어갔느냐 안 갔느냐에 관해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검찰과 송치관서에서 입경기록 자료들을 중국에 여러 경로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중에서 화룡시에서 입경 자료들이 정식으로 접수됐다고 검찰에 자료가 들어왔는데, 검찰은 중국 당국에서 직접 받은 게 아니라서 우리 외교공관을 통해 중국에 정식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화룡시에서는 자기들이 전에 만든 출입경확인서가 사실이라는 확인서까지 다시 회신해 왔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우리 정부의 다른 기관에서 제출된 자료이긴 하지만 증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관을 통해서 중국 공관에 정식으로 확인해고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사실이라는 확인서까지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법원에 중국에서 넘어온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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