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전체회의 '불발'…보증기관 기금 훼손·지원금 '먹튀' 등 부작용 우려
건설 임금 체불시 보증기관이 우선 지급하고 향후 보상권을 청구토록 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건설근로자법·정부 및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발의)'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발됐다.
환노위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 끝에 임금지급보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건설근로자법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 법안은 '임금지급 보증제'를 도입하는게 골자다. 건설공자 사업주 뿐만 아니라 공사를 도급 형태로 할 경우에도 원수급인(종합건설업자)이 도급계약 체결시, 발주자에게 '임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원수급인은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정해진 금융기관에 신탁해야 한다. 이후 해당 금융기관은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노무 비율에 따라 금액을 배분하게 된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업계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소하는 등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가 보증금융기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임금보증제도 도입의 필요성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보증기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등 너무 섣불리 법안을 발의했다는 비판이다.
특히 공제회의 구상권이 50% 수준에 그치는 현실을 감안,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주기 위해 설립한 기금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퇴직금으로 체불임금을 주게 되면 공제회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 최소한 공제회는 (보증기관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며 "물론 임금보증제도 도입은 필요하지만 (공제회에서) 구상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도 "법을 만들려면 실효성은 높고 부작용은 적어야 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업주들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먹튀했을때 보증기관이 결국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과연 어느 기관이 보증한다고 하겠냐. 그래도 유일하게 할 만한 곳이 공제회인데 먹튀라도 하면 돈을 못 돌려받고 결국 건설사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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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건설공사사업주가 공제회에 납부하는 공제부금(퇴직금) 액수를 기존 4000원(1일 기준)에서 '5000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건설근로자법'은 위원회안으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