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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병원 신본관, 문학경기장, 북부간선고가교, 서울검찰청사, 대법원청사, 영동대교 등 국내 주요 시설물의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실이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이들 건물들을 포함해 국내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하는 시설물 1106개 중 553개(50%)가 정밀안전진단 실적을 보고하지 않았다. 다만 보고 후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을 감안해 60일 유예기간을 주고 있음에 비춰볼 때 최종적으로 규정을 어긴 시설물 수는 더 줄어들 수 있다. 국회의사당과 김포공항의 경우 지난말 해 현재는 보고 승인이 안된 것으로 나오지만 유예기간 중에 승인이 이뤄져 규정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제4조에 따라 준공 1년 이내는 ‘정기점검’, 준공 4년(건축물 외의 경우는 3년)이내는 ‘정밀점검’, 준공 10년이 지난 1종 건물(규모가 크고 이용빈도가 높은 시설물)은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최장 60일 이내에 안전점검 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에 대상 시설 중 안전점검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정기점검’이 34.8%, ‘정밀점검’ 31.4%, ‘정밀안전진단’ 50%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문학경기장, 서울검찰청사, 북부간선고가교 등은 보고 기한이 2년이나 지났음에도 정밀안전점검 실적보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이우현 의원은 “영동대교, 서울대학교 병원, 등 하루에도 수십만 명의 국민들이 사용하는 시설물안전점검까지 각별히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세월호 사건과 같은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정부의 신속한 대처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