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상보)여야 각 2명씩 추천하는 법 지키면서 野 요구 절충

세월호참사 진상조사 등을 위한 위원회가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되 여당 몫 2명은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는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이 마련됐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조사·기소할 수 없다'는 법원칙을 지키면서 특검 추천에 야당과 유가족 의견을 더많이 반영하자는 절충안을 모색한 결과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여야가 각각의 추천몫을 행사하지 않고 사실상 합의로 특검후보자를 추천하는 게 골자다. 합의안은 여야 각각 의원총회 추인과 유가족 동의라는 정치적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일단 막혔던 정국에 물꼬가 터진 셈이다.
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비공개 협상 끝에 합의문을 도출, 발표했다.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가운데 여당 2명은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배상과 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세월호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별검사 임명에 2회 연장을 요구한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국정조사 청문회 일정조정과 증인채택 문제는 양당 국정조사 특위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본회의에 계류중인 93건의 법안과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에서 계류중인 43건의 법안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 합의안은 양당 의총에서 추인하는 즉시 발효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진상조사위는 당초 합의대로 △여야가 각각 5명씩 10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2명씩 추천하는 4명 △유가족대표 3명 등 17명으로 구성한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기존 실정법 테두리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정치력을 발휘, 야당과 유가족이 걱정하는 부분을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8월 임시국회 논의는 없었다"며 "합의안이 추인되는대로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타결은 지난 7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1차 합의가 유가족과 야당의 격렬한 반발을 산지 12일만이다.
이에 따라 단원고 3학년생들의 대입 특례입학 길을 열어주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올해부터 국정감사를 두차례 나눠 실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분리국감법) 등도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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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킬지는 불투명하다. 법안의 조문을 다듬는 작업, 각 상임위 통과 단계 등 절차에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