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회 기획재정위 윤호중 의원, 국세청 자료 공개

최근 4년간 공금을 횡령하거나 뇌물을 받는 등 금품비위로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은 정부부처 중 국세청이 총액 '1위'를 차지했다. 금품비리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도 전체 부서 가운데 3위에 오르는 등 조직 기강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국세청의 내부감사에서는 여전히 '제식구 감싸기'의 모습만 보인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국세청에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총 45억6855만원으로 전체 부서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국세청의 뒤를 이어 경찰청 16억6275만원, 교육부 14억7393만원, 검찰청 10억572만원, 법무부 2억518만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 등에 국세청 직원들이 대거 연루되면서 37억9127만원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징계부가금은 횡령 및 수수금액에 비례해 매겨진다는 점을 볼 때 국세청 직원들의 금품비위가 다른 부처에 비해 규모나 그 파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징계부가금 제도는 공무원들의 비리 근절을 위해 뇌물이나 향을을 제공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에게 징계처분 외에 수수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토록 하고 있다.
금품비리 공무원의 수로도 국세청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4년간 국가공무원 중 금품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수를 조사한 결과, 국세청은 교육부(768명), 경찰청(262명)의 뒤를 이어 171명으로 3위에 올랐다.

그러나 국세청 내부감사에 따른 자정능력은 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외부기관 감찰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79명 가운데 74.7%(59명)가 파면, 해임, 면직 등 공직추방 징계를 받은 반면 내부감찰 적발의 경우 징계자 162명 중 단 5.6%(9명)만이 공직추방 징계를 받았다. 외부기관 적발이 내부감찰에 비해 13배나 높은 것이다.
올해 상반기만 놓고 봐도 이 같은 모습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31명의 금품수수 징계자가 발생해 이 중 외부기관에서 적발된 11명 중 10명은 공직추방 징계를 받았다. 내부감찰로 적발된 20명 중에서는 단 1명만이 파면 징계에 처해졌고, 나머지 19명 중 11명은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을 받았다.
윤호중 의원은 "이 같은 결과는 국세청 내부감사에서 온정주의로 '제식구 감싸기' 행태가 나타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세무공무원은 다른 어떤 공무원보다 청렴을 전제로 해야 하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