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 식구' 납세자보호관, 징계요구 '0건'

[단독] '제 식구' 납세자보호관, 징계요구 '0건'

배소진 기자
2014.10.07 06:26

[the300] 국회 기획재정위 윤호중 의원, 국세청 자료 공개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청사/사진=뉴스1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청사/사진=뉴스1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내부 권력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시행된 2009년 이래 국세청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는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보호관 제도 및 납세자권리보호요청제는 본청과 지방청, 각 세무서에 배치된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의 권리침해가 인정될 때 독자적으로 세무조사 일시중지, 조사반 교체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납세자보호관은 부당하거나 무리한 세무조사가 있었거나,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해 본청 또는 지방청 감사관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같은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에 대해 국세청은 '업무상 독립성'이 지켜진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개방형 고위공무원 직위인 본청 납세자보호관을 제외하고 지방청(부산청 제외) 및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부이사관 및 사무관급 내부인사로 채워진다. 내부 직원들이 동료 직원들의 비정상적인 세무조사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윤호중 의원은 "제도의 좋은 취지는 인정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납세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이라 볼 수는 없다"며 "외부 인사를 적극 활용하고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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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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