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새정치, 재난관리 혁신안 마련…세월호 3법과 연계

[단독]새정치, 재난관리 혁신안 마련…세월호 3법과 연계

김경환 지영호 구경민 기자
2014.10.22 15:35

[the300]부총리급 국가안전부 신설·재난 콘트롤타워는 대통령 소속…해경·소방청 독립외청 존속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 사진=뉴스1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 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이 독자적 국가 재난관리시스템 혁신안을 마련하고, 이를 '세월호 3법'(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과 연계해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 의장은 부총리급 장관이 책임지는 국가안전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이 재난 콘트롤타워인 국가위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내용의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23일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국가안전부의 독립 외청으로 존속시키는 방안도 포함된다.

새정치연합은 TF(태스크포스) 별로 이제 막 시작된 세월호 3법 여야 협상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의제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총리 산하 국가안전처를 제시한 정부안과 달리 대통령에 소속되는 국가안전부를 신설하고, 국가안전부 장관은 안전부총리를 겸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기능별로 해체하는 내용의 정부안과 달리 기능을 조정해 국민안전부 독립외청으로 존속케 했다. 인사기능은 행정자치부로 이관해 기획재정부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정부안은 총리실 소속의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국가위기관리위원회로 확대개편해 위원장을 대통령이 맡는 방안이 핵심골자다. 현행 재난관리법의 가장 큰 문제는 중대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안전행정부 장관이 동급인 중수본부장(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주무부처 장관을 지휘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이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안은 중대본부장을 국무총리가 맡아 책임지는 방안인데, 백 의장은 개정안에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국가위기관리위원회로 확대·개편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즉, 재난 콘트롤타워를 대통령이 담당하고 총괄집행기관을 부총리급으로 새로 신설되는 국민안전부가 맡게 되는 셈이다.

그리고 위기현장 실행기능은 지자체장 책임하에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산림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만청 등)을 포함해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위기 관리를 세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육상긴급구조는 소방청이 해상긴급구조는 해경청이 맡도록 했다.

위기상황시 입법부가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위기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백 의장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대응체계가 엉망이라는 지적이 많아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는 부서의 형태가 어울릴 것이란 다양한 고려 끝에 나온 결론"이라며 "정부안은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종래 시스템의 문제점인 통합 및 조정성, 전문성, 책임성 문제를 전혀 개선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백 의장 주도로 이 같은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조직법 TF 논의 무대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안과 워낙 다른 측면이 많고 시한이 이달 말로 촉박해 어느정도 반영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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