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도로명주소 10개월 써보니 ②] 2011년 이후 관련 논의 '뚝'…시행 후에도 내용 몰라


"새로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에 동 이름이 빠졌다고요?
올 1월1일부터 도로명주소 제도가 전면 시행된 지 2개월 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보인 반응이다. 도로명주소 관련 법률을 다루는 안행위의 국회의원조차 도로명 주소의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셈이다.
도로명주소법은 2006년 제정됐지만, 법 제정 후에도 적잖은 문제점이 지적되며 논란이 있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조차 큰 관심을 두고 않았다.
실제로 도로명주소법의 수정·보완을 위한 법 개정안 발의는 2011년 이후 뚝 끊겼다. 2014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시범시행 기간 동안 나타난 문제점에 관심을 두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입법권을 행사한 의원이 3년 동안 단 한명도 없었다는 얘기다.
2011년 이전 국회에서 이뤄진 도로명주소법에 대한 논의 역시 새 주소의 효용성이나 국민 불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정부의 행정편의에 중점을 두고 이뤄진 측면이 컸다.
도로 중심의 주소 체계 정비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참여정부 시절이다.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강창일 의원이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야당인 한나라당에서도 배일도·엄호성·정문헌 의원 등이 공동발의해 도로명 주소전환을 여야 공동으로 추진했다.
이 법안은 2006년 10월 정기국회에서 2011년 한해 동안 도로명주소와 기존 지번 주소와 병행사용 후 2012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가결됐다.
법이 제정되자마자 곧바로 도로명 주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공론화됐다. 2008년 홍장표 당시 한나라당 의원 등은 다가구 주택의 경우 도로명주소와 우편물 수령지의 층수·호수까지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2011년에는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 등이 도로명 앞에 동 이름을 병행표기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재 국회 안팎에서 도로명주소의 보완책으로 제시되는 대표적인 방안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개정안 모두 "일단 시행해보자"는 논리에 가로 막혀 국회에서 논의다운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동 이름을 추가하자는 허태열 전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이뤄진 논의이라곤 2012년 2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을 당시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이 맹형규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도로명주소가 잘 정착되고 있느냐"는 취지로 확인한 게 전부다. 결국 이 개정안은 법안소위에도 상정되지도 않은 채 국회의 무관심 속에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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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도로명주소법에 대해 국회에서 유일하게 수정·보완된 것은 국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실을 고려해 전면시행 시기를 2012년 1월 1일에서 2014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한 것이 전부다.
국민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도로명주소 도입 과정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국회가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