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보 맞춤형 급여, 소급적용 불가"..정부 선긋기

"기초생보 맞춤형 급여, 소급적용 불가"..정부 선긋기

김평화 기자
2014.11.14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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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③]정부 "국회통과 시급", 시민단체 등 "급할 것 없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법안소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국회의 문턱을 통과하는데 또다시 실패했다.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것은 당정과 야당, 시민단체의 공통된 목표다. 궁극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송파 세모녀 사건'의 재발을 막자는 뜻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기초법 개정을 통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당정의 주장과, '생색내기'식 개정일 뿐 실효성이 없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 "예산 활용 집행 위해 국회부터 통과해야"

정부는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기초법 관련 올해 예산이 확보돼 지난달부터 13만 여명의 신규 기초생보자 등이 2300억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지만,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늦어져서 올해 확보된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올해 예산도 쓰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추가적인 제도 완화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무리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시행령을 통해서도 관련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기초법 개정안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은 법이 아닌 시행령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또 "올해 안에 통과되지 않더라도 내년에 법을 개정한 뒤 올해 관련 예산에 대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행령에 따른 집행과 개정안 통과 후 소급 적용 모두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야당의원 제안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하는 내용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올리자는 것도 있다"며 "법안이 추후 통과되면 어떤 식으로 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국회에서 패키지로 논의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통과 후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올해 신규수급자의 정확한 급여액을 산정할 수 없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기존수급자에게만 올해부터 혜택을 줄 경우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할 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여는 개인별로 소득을 산정해 최저생계비 수준 채워주는데 (개정안에 따른)신규수급자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전까지 아무런 정보가 없어 정확한 급여액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부양의무제 완전 폐기해야"

참여연대를 필두로 한 복지 분야 시민단체들은 기초법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부양의무자의 실질적 부양이 아닌 잠재적 부양가능성만으로 수급자를 판단한다는 점이 문제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제도로 인해, 실제로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수급자를 포함한 117만명 가량의 수급탈락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개별급여 체계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복지급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는데 개정안은 너무 복잡하다"며 "법과 제도를 어렵게 바꿔서 결국에는 복지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부양의무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과 달리 국회와 정부는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4인 가족 기준 404만원으로 완화하는 절충안을 야당에 제시했다. 현행 기준 212만원보다 크게 완화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부양의무제를 완화해야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재정적 여건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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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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