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새누리 주호영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430m² 이상'→'모든' 어린이집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집의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유치원, 학교, 연면적 430m²(130평) 이상인 어린이집만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부터 건축물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린이집은 취학 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인데도, 연면적이 430m² 이상인 경우에만 건축물 석면조사를 받도록 해 영유아들이 석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선 지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지적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전국 어린이집의 88%가 석면안전관리법에 규정된 430㎡이하인 소규모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법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모든 어린이집이 건축물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영유아의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