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상임위 차원 법안심사 없이 1일 본회의 자동부의 전망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 30일 교문위 소관 예산부수법안으로 꼽힌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영비법) 개정안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심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문위에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영비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당초 정의화 국회의장은 교문위 소관 예산부수법안으로 영비법 개정안과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전부를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출연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지정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입장료의 10% 이내로 부가금을 징수해 온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확인돼 논란이 불거졌고, 지난 28일 여야 원내 지도부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한편 교문위 법안소위는 지난 7일 구성됐지만 누리과정(만 3~5세) 예산 문제를 둔 상임위 파행으로 1차례도 열리지 못한 상태다. 영비법 개정안은 상임위 차원의 논의 없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돼 처리될 전망이다. 일몰기한 연장에 여야 이견이 없어 통과 가능성이 크다.
○…교문위는 지난 28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심사를 마치지 못했던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교육부 예산안을 통과시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렸다.
예결소위는 당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2014년 대비 2015년 누리과정 운영 순증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간접적인 방향으로 국고 지원한다"는 내용에 의견을 모았지만 지방채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보류한 상태로 예결특위에 심사를 맡겼다.
여당 소위원들은 당시 양당 지도부 사이에서 누리과정 순증분의 규모를 예결특위에서 정하기로 합의했지만 지방채 이자 부분은 합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소위원들은 이자분도 이미 지도부에서 합의된 것이므로 예결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문구를 달아야 한다고 맞섰다.
공방 끝에 누리과정 예산은 보류된 채 예결특위로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