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범죄피해자 구조금 상한 8000만원대 후반 오를듯
국회 9일 본회의를 열어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살인·강도·성폭행 등 강력범죄 피해자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구조금이 상한이 8000만원대 후반으로 오를 전망이다. 평균 구조금은 약 4000만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심사, 유족 구조금을 현행 사망 당시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18~36개월에서 24~48개월로 올리기로 의결했다.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범죄피해자 유족들의 구조금 상한액은 현행 약 6500~6800만원에서 약 8600~8900만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평균 구조금도 현행 약 3000만에서 약 4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는 범죄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당하고서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금액의 구조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