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시중담배가와 격차 70% 수준 3150원선 전망

KT&G(한국담배인삼공사)가 면세점 담배와 시중 담배 가격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면세점 담배 가격도 다음해 1월 중 인상할 방침이다. 하지만 면세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KT&G는 31일 면세점 담배 공급가를 1월 중으로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KT&G 관계자는 "가격 인상 폭은 12월말부터 실무담당자와 협의가 진행중이며 시중 담배가격과의 차이를 고려해 1월 중으로는 인상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통상 유럽연합(EU)의 경우 면세점은 시장가격의 70%로 담배가격을 정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면세 사업자들은 이 같은 KT&G 결정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A 면세사업자 관계자는 "KT&G에서는 면세사업자와 가격인상을 협의 중에 있다고 하지만 아직 가격 협상은 진행 중인 것이 없다"고 말했다.
B 면세사업자 관계자도 "면세점 담배가격 인상은 예민한 문제여서 우리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지만 KT&G로부터 인상 시점이나 인상 폭에 대해 이제껏 논의된 바가 없다"며 "담배가격을 인상하려면 담배 인상 고시 기간은 물론 재고 상품 처리도 해야 하는데 1월 중 인상은 무리수"라고 발했다.
면세사업자들은 담배 공급가격이 KT&G가 발표한대로 인상되면 가격 인상분이 대부분 KT&G 수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KT&G가 EU 기준에 맞춰 면세점에 한해 공급가격을 다음해 시중 담배가격(4500원)의 70% 수준으로 맞춘다고 가정한다면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담배 한 갑의 가격은 3150원으로 인상된다. 다음해 시중 담배에 책정된 출고 및 유통마진 가격 1182원에 비해 약 2000원을 더 받는 것이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담배공급사가 담배가격을 정하면 면세점은 담배가격에 연동해서 마진율을 정하기 때문에 면세점 임대료,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나면 면세점 수익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서도 "담배회사는 공급 가격 자체를 높여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상분은 담배회사 몫"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기남 의원실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면세점 10개 업체의 최근 3년간 담배 평균 판매량은 193만1612 보루다. 면세가를 인상한 후 한 보루 당 담배사업자의 추가수입을 10000원으로만 가정해도 추가이익이 193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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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시중 공급가격이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면세점만 가격을 올리는 것은 시장 원칙에 맞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시중 담배의 유통가(세금제외)는 1100정도인데 면세점 담배가를 4500원에 맞추려고 유통가를 3100으로 올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홍의원은 "이렇게 가격을 기준 없이 올리게 되면 사재기나 밀수를 우려하는 정부와 수익이 늘어나는 담배공급자는 이득을 보고 국민들의 피해만 더 늘어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B 면세 사업자 관계자도 "지금 상황에서는 시중가격이 급격히 올라 형평성을 맞출 필요성은 있지만 가격 인상 근거가 마땅치 않은 게 사실"이라며 "시중 담배가격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담배 공급 가격을 올리는 것이 엉뚱하게 담배사업자의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