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면세점 담배값 개입 검토 "구체적 방안은 아직"

기재부, 면세점 담배값 개입 검토 "구체적 방안은 아직"

이미영 유영호 기자
2015.01.0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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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 발표 후 판매점 곳곳에서 담배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19일 오후 서울시내 한 편의점 담배진열대가 비어 있다. 2014.12.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 발표 후 판매점 곳곳에서 담배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19일 오후 서울시내 한 편의점 담배진열대가 비어 있다. 2014.12.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획재정부가 KT&G의 면세 담배 가격 인상 발표와 관련, 이익 편취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T&G가 시중 가격과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면세점 담배 공급 가격을 인상하게 될 경우 추가인상분은 KT&G와 면세사업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기재부는 이렇게 발생하는 이익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4일 기재부는 미국과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 5 개국에 파견된 기재부 소속 주재관들에게 각국 정부의 면세점 담뱃값 정책을 조사하라는 방침을 내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면세 담배가격을 시중 가격의 70%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KT&G가 담배 공급가를 올릴 경우, 면세점 가격을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현행법에는 면세점 담뱃값 인상은 담배사업자와 면세사업자가 결정하고 정부에 신고 의무도 없기 때문에 외국 정부의 개입 사례를 참고해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면세점 담배가격은 1보루 당 1만8700원 수준이다. 이는 현재 시중 담배 한 보루 가격(4만5000원)의 약 41%에 불과하다.

KT&G가 면세점 담배 수익의 일부를 사회 환원을 하는 등의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지만,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배사업자가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가격을 정부가 개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조만간 KT&G 쪽 입장을 들어보겠지만 우리가 나서서 방향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면세 담배 시장 점유율은 3% 내외 정도"라며 "시장 영향력이 크지 않은 만큼 일단은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면세 담배가격을 시중 담배가격의 70%에 맞추게 될 경우 면세점 담배 한 갑의 가격은 3150원 정도로 시중 담배 공급가격(1192원)보다 약 2000원 정도 높게 된다. 이 가격 인상분은 모두 담배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지난해 담배 판매량 (193만8,738보루)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담배사업자와 면세 사업자의 수익은 25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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