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이해충돌’ 조항 막판 쟁점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7일) 권익위가 어떤 안을 가져오는지에 따라 논의의 진행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던 김영란 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미 합의됐던 직무연관성과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수수에 대한 형사처벌이라는 기본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김영란 법의 '부정청탁' 범위는 권익위의 대안을 중심으로 15개 유형별로 구체화해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부정청탁의 경우 청원권을 포함해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부분에 집중했다. 적용 대상의 범위도 기존 합의했던 민법상의 ‘가족’으로 정리했다.
남은 쟁점은 '이해충돌'의 범위다. 이에 대해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은 이날 오전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의 직무집행에서 친인척과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대전제에는 합의했다”면서 “남은 것은 입법적인 기술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9부 능선까지 왔다"며 오후 논의 결과에 따라 의결 가능성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