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금품수수와 부정청탁만으로 우선 입법...이해충돌 조항은 추후논의

국회 정무위원회가 김영란 법의 내용 중 금품수수 조항과 부정청탁 금지 조항을 먼저 가결하고 이해충돌 부분은 계속 논의하는 분리 처리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부분은 합의가 거의 이뤄졌기 때문에 아직 쟁점이 남은 이해충돌 부분은 별도로 추가 논의하고 합의가 된 부분이라도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부분이라도 먼저 처리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무위 법안 소위는 100만원 이상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이도 처벌한다는 내용과 부정청탁의 유형을 예외 조항을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에서 15개의 금지유형을 적시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꾸는데 합의했다.
공직자와 그 가족들 간의 업무연관성에 오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대상이 광범위하고 경우가 수가 많이 쟁점이 완전히 정리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분리 처리를 하게 되면 오늘 가결될 수 있고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포함해서 갈 경우 오늘 처리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