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12일 정무위 이어 법사위·본회의 바로 상정?…"쟁점법안 충분한 논의 필요"
여야 법제사법위원들은 9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과 관련,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신중론을 나타냈다.
특히 정무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을 통과시킨다는 점에서 법사위는 당일 법안 처리는 어렵다고 손사래를 쳤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빨리 김영란법이 통과되기를 희망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상당히 있다"며 "12일 정무위가 전체회의를 연다는데 법사위에서 하루만에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사실상 12일 처리가 힘들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쟁점법안일수록 더욱 치열한 공론화 과정과 국회의원들의 지혜를 모아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도 "12일 처리는 너무 촉박하다"며 "정무위가 법사위와 같은 시간에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을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법사위가 이날 법안을 처리하기는 힘들다. 2월 임시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법안이 법사위로 오면 자세히 들여다 봐야 한다"며 "전체적인 취지가 부정청탁금지라는 점에서 통과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만 세부적으로는 여러가지 과잉처벌 논란이 있다. 그런 부분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원래 김영란법의 내용과 내포하는 부작용 등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갖고 있었다"며 "법안 내용을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지금껏 반대 의견이나 우려의 시각을 제시할 경우 부패를 옹호하고 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는다는 쪽으로 상당한 여론몰이도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영란법은 이러한 여론몰이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넘어온 경황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다른 법사위 의원도 "5일 간의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으려면 매우 급박한 사정이 있어야하는데 김영란법은 이에 맞는 것은 아닌듯 보인다"며 "법사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등을 살펴보고 법리적으로 맞는지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뒤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