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성분을 사용한 화장품의 포장지에 경고문구와 그 성분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화장품의 알레르기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시중판매 '향수' 40개(국산품 20개, 수입품 20개) 제품의 성분과 표시 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일부 제품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착향제의 구성 성분이 제품에 포함돼 있음에도 이를 기재·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에 따르면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알려진 성분이 있는 경우 해당 성분의 명칭을 화장품에 기재·표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착향제의 표시는 관련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부작용 발생시 원인 규명과 소비자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신 의원은 비판했다.
신 의원은 "화장품인 '향수'에 대한 국내외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며 "'향수'의 성분인 향료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어 향료의 안전성 문제로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향수 퇴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은 화장품의 알레르기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