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노영희 변호사 "금품수수 처벌기준, 금액 무관-직무 관련만 따져야"
노영희 변호사(법무법인 천일)는 23일 김영란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 공청회에서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모든 공무원에게 이 법을 적용하게 되면 수범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되고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대상을 제한하면 지나치게 좁아지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립학교나 언론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대해선 "사실상 공적인 업무수행 또는 정부재정의 지원 등에 따라 입법의 타당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입법에 대한 저항이 커지고 물 타기로 악용 가능하므로 사립학교나 언론은 포함되지 않는 원안을 차선책으로 고려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무위원회 안은 금품수수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기준이 직무관련성과 금품 액수 두 가지다. 노 변호사는 이에 대해 "법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액의 다과나 대가를 불문하고 직무관련 있는 금품 수수는 형사처벌, 직무 관련없는 금품 수수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정무위 김영란법안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이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 금품 수수시 형사 처벌하도록 했다. 100만원 이하는 직무와 관련이 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