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연말정산 분납 허용, 어린이집CCTV 의무화 법안 등 처리예정

국회는 3일 오후 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쟁점법안을 처리한다.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는 '4+4 회동'을 열고,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수정안을 제출한 뒤 본회의에 상정키로 합의했다.
금품수수 등과 관련한 처벌 규정은 당초 정무위원회 통과안이 유지됐다. 이에 따라 직무연관성과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 연 300만원 이상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된다.
적용대상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언론사와 사립학교 등은 그대로 포함됐고 법 시행과 처벌 시점은 모두 1년 6개월 후로 조정됐다.
이밖에도 소득세법 개정안과 영유아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바뀐 연말정산으로 추가된 납부세액이 발생할 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유아보호법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어린이집에 CC(폐쇄회로)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뱃값에 경고 그림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야 간 진통을 겪었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아문법)도 전날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아문법은 아시아문화전당을 국가에서 5년간 운영하되 이후 운영 성과를 평가한 뒤 그 운영을 전부 위탁하는 내용으로 조정됐다.
또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경비는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부분이 '지원한다'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액의 1%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ODA 사업에 지원한다는 조항에선 '1%'가 '상당 금액'으로 수정됐다.
아울러 선거구획정 등을 논의키로 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이날 처리될 방침이다. 정개특위는 여·야 동수 20인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