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방위 CC-TV' 방위사업 공정화법⑥]'군 납품비리' 방지 목적으로 최초 발의돼 수정 거듭

'방산비리' 예방과 제재 목적으로 고안된 '방위사업계약 공정화를 위한 원가관리에 관한 법률안(방위사업 공정화 법안)은 지난 6년간 방산업계와 법안 주무부처인 방위사업청 양측이 조율하며 끊임없이 변모해왔다. 변화 과정을 따라가 봤다.
◇발단은 '군 납품비리'
법안 논의는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발단은 '군 납품비리'였다. 2009년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당시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과 김영우 의원은 부당 행위 등으로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제재기간 또는 직후 다시 납품업체로 활동하는 사례를 지적했다.
당시 김무성 의원은 "솜방망이 제재를 개선해야 한다"며 반복적으로 부정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한 벌점제, 퇴출제 도입을 주장했다. 방위사업청은 "한국에 물건을 팔 때 이 업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독점적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들이라 자격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 국방위원회는 방산업체의 납품관련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투명성 강화 방안, 원가검증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특별 조직 신설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2010년 '원가부정방지법안', 논란 속 '폐기'
'방위사업에서의 원가부정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정감사결과에 대한 시정방안으로 제시됐다. 방위사업청이 법률 초안을 작성하고 2010년 3월 김무성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법안이 규제 일변도로 규정돼 있고 원가자료·경영자인증서 제출 등 기업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며 기존 법령·제도와 모순되거나 중복된다는 비판에 부딪혔다.
이후 방위사업청은 법안 명을 '방위사업에서의 원가관리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수정했다. 경쟁계약을 원가자료 제출대상에서 삭제해 수의·개산계약만 대상으로 삼았고 방산내부회계관리제도 등 과도한 행정부담을 삭제했다. 부정당업자 3진아웃 제재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논란을 지속하다 18대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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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방위사업 공정화법안', 수정 거듭…다음 회기에?
2013년 방위사업청은 정부 입법으로 '방위사업계약 공정화를 위한 원가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다시 발의했다. 제18대 법안소위 위원장이었던 신학용 의원 등 10명도 2012년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2개 법안은 2014년 11월 공청회 등을 거치며 병합심사 중이다.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국방위 수석전문위원은 △원가자료 제출 대상자를 1차 수급계약자까지로 축소 △계약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만 원가자료를 제출 의무화 △업체의 제출 원가에 대한 공무원의 임의감액 금지 △경영자확인서 및 원가관리관 조항 삭제 등을 담은 수정의견을 냈다.
방사청과 국방부는 법안이 충분히 수정됐다는 입장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18대 국회 심사 중 업체에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의견이 있어 대폭 완화된 대안을 마련해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회기종료로 폐기된 것"이라며 "이후 공청회 등 의견은 현재 전문위원 심사안에 모두 포함돼 있다. 일부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설명 중이며 지금의 안대로 상반기 내에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많은 부분이 수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원가 검증을 위해 조사할 수 있다'는 등의 조항은 여전히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또한 법안이 시행되고 시행규칙이 뒤따르는 과정에서 독소조항이 살아나는 등 부작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욱 충분히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