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포함은) 공공성 강한 분야 확대 시도한 것. 평등권 문제는 아니다. 국민 69.8%가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까지 법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했다는 언론 조사 결과를 보면 과잉입법이나 비례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한변협에서 이 부분 위헌이란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하므로 그 결정을 기다려볼 수밖에 없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서강대 로스쿨 석좌교수), 10일 서강대에서 '김영란법' 관련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