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언론 포함, 과잉입법이나 위헌 아닐 것"

속보 김영란 "언론 포함, 과잉입법이나 위헌 아닐 것"

김성휘 기자, 김유진 기자
2015.03.10 10:08

"(언론 포함은) 공공성 강한 분야 확대 시도한 것. 평등권 문제는 아니다. 국민 69.8%가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까지 법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했다는 언론 조사 결과를 보면 과잉입법이나 비례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한변협에서 이 부분 위헌이란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하므로 그 결정을 기다려볼 수밖에 없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서강대 로스쿨 석좌교수), 10일 서강대에서 '김영란법'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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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국제부장

머니투데이 미래산업부(유니콘팩토리) 김성휘입니다. 국회/정당/청와대를 담당했고(정치부) 소비재기업(산업부), 미국 등 주요증시/지정학/국제질서 이슈를(국제부) 다뤘습니다. EU와 EC(유럽연합 집행위),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 등을 경험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씬 전반, 엔젤투자, 기후테크 등 신기술 분야를 취재합니다. 모든 창업가, 기업가 여러분의 도전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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