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말정산 보완, 5500만~7000만원 세부담 낮춘다

[단독]연말정산 보완, 5500만~7000만원 세부담 낮춘다

배소진 기자
2015.04.29 16:20

[the300] 야당위원 요구… 방안 마련해 30일 오전 재논의키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사진=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사진=뉴스1

연말정산 보완책에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구간의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는 오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5500만원~7000만원 구간 세부담 완화책을 마련하라는 야당의 요구가 있어 그 방안을 마련해 상의를 하고, 내일 오전에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현재 있는 보완책에 (다른 대책이) 추가될 수도 있고 보완책을 조정할 수도 있고 방법이 어찌됐든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5500만원 이하 계층의 세부담을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약속이 있었고, 야당은 5500만원~7000만원 구간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것이니 후자에 중점을 두고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를 열고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여야 의원들의 소득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8건의 법안을 상정, 한 차례 검토를 마쳤다. 오전에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오후에 속개키로 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기재위원장실에서 별도의 협의를 가지고 의견을 모은 뒤 그대로 산회했다.

정부의 보완책을 담은 강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녀세액공제 확대(3자녀 이상 공제액 1인당 20만원→30만원) △6세 이상 공제 확대(2자녀부터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1인당 30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130만원 이하 55% 공제율 적용)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상향조정(12%→15%) △표준세액공제 확대(연 12만원→연13만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보완책 중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와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방안은 5500만원 이하 상한선을 뒀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방안은 세액 50만원이하에만 55% 공제율을 적용해주던 것을 앞으로 130만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총급여액 3300만원 이하에 대해 최대 8만원 인상해 74만원까지 적용한다. 총급여액 3300만~5500만원 이하 구간에는 최대 66만원 한도를 설정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현행 12%에서 15%로 상향조정하는 대상도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계층으로 정해져 있다.

한편 30일 조세소위는 오전 9시, 전체회의는 10시 반으로 각각 예정돼 있어 5500만원~7000만원 구간을 위한 보완책에 여야 이견이 크지 않으면 의결도 가능하다. 강 위원장은 "내일 최대한 (의결을 하려는) 목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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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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