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기재부 지침 무시…박혜자 의원 "수의계약 40%는 산하기관이 차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기획재정부의 지침 취지를 무시하고 연구용역 10건 중 8건이상을 수의계약으로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의계약 중 약 40%를 산하기관에 몰아줘 문체부 입맛에 맞는 '맞춤형' 연구용역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것 아니냔 의혹이 제기된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문체부의 연구용역 발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체부가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중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210건 중 181건으로 86.2%에 달했다.
이는 수의계약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만 추진하되,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체부는 △5000만원 이하의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전문성 및 공신력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실시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5000만원 이하의 연구용역이라 하더라도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문체부가 수의계약을 맺고 실시한 △문화관광축제 성과 및 선정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마이스(MICE)산업 표준요율 마련을 위한 연구 △정책포털 이용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등은 경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수행기관의 전문성 및 공신력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법령은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체부가 수의계약 체결로 실시한 △쉬운 공공언어 쓰기 세부지침 개발 및 자료구축 연구 △공공언어 실태 조사 연구 △문화여가 활동 실태분석을 위한 조사 및 문화여가행복지수 분석 연구 등은 충분히 경쟁이 성립될 수 있고, 경쟁에 부치는 게 보다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문체부가 체결한 수의계약 연구용역 중 금액으로는 60%, 건수로는 40%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콘텐츠진흥원'등 문체부 산하기관에 집중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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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자 의원은 "과다한 수의계약과 산하기관의 수의계약 독점은 본래 연구용역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용역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한다"며 "다양한 민간연구기관의 참여를 현실적으로 보장하는 공정 경쟁방식을 확대하고 수의계약은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도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