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매년 예비군 불참자 고발건수 63%가 '미처리'

[단독]매년 예비군 불참자 고발건수 63%가 '미처리'

박소연 기자
2015.10.08 06:00

[the300]국방부 고발 후 지연…손인춘 "경찰청·법무부 신속처리로 불평등 막아야"

최근 3년간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인해 국방부가 고발을 의뢰한 건수는 매년 증가한 반면 평균 63%가 미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는 피고발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경찰청·법무부의 고발처리가 장기 지연될 수 있어 처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예비군 훈련 불참자 고발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인해 국방부가 경찰청에 고발을 의뢰한 건수는 2012년 2만641건, 2013년 2만3924건, 2014년 2만720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그러나 경찰청이 지연처리로 인해 2012년엔 고발의뢰 건수 대비 74%(1만5312건)이 미처리됐고, 2013년 49%(1만1727건), 2014년 65%(1만7737건)가 미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예비군 훈련 소환통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된다. 향방훈련은 불참해도 보충훈련을 포함해 3번까지 기회가 주어지지만, 동원훈련은 무단 불참시 보충훈련 없이 즉시 고발된다.

단, 회의나 교육, 각종 시험 등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때 6차례까지 훈련을 연기할 수 있으며, 사전에 연기를 못하더라도 훈련 당일 오후 5시까지 훈련 연기를 신청하고 이틀 내로 관련 서류를 보내면 고발되지 않는다.

동원 예비군 훈련 무단 불참자는 병무청에서 취합 후 각 지방 경찰서로 넘기고, 향방훈련 불참자는 각 지역 훈련부대가 고발 대상자를 심의해 경찰서에 넘긴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찰에서 출두명령을 내렸는데 계속 안 오는 경우,해외에 나가있거나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주로 처리가 지연된다. 3년까지 걸리기도 한다"며 "범법자 양산을 막기 위해 훈련 연기신청을 간소화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고발까지 가지 않는다. 고발까지 당할 정도로 기피하는 분들은 그만큼 찾아내 처분을 내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예비군 훈련자 간 불평등을 막고 예비군 훈련 불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와 경찰청, 법무부는 업무협약 등을 맺는 등 예비군훈련 불참 고발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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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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