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DMZ 지뢰부상 곽중사 어머니 "육군서 보상 말바꿔"

[단독]DMZ 지뢰부상 곽중사 어머니 "육군서 보상 말바꿔"

박소연 기자
2015.11.04 23:18

[the300]전액 지원하겠다던 국방부 "소급 안돼 30일 한도내 지급", 반박 아닌 반박자료 '꼼수'

곽 중사 어머니 정모씨가 지난달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게 보내온 편지. /사진=정의당 제공
곽 중사 어머니 정모씨가 지난달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게 보내온 편지. /사진=정의당 제공

국방부가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DMZ) 작전 중 지뢰폭발 사고로 부상당한 곽모(30) 중사의 민간병원 치료비 지급을 거부했다는 본지의 보도("軍, DMZ 지뢰부상 곽중사 민간진료비 지급 공식거부")에 대해 반박 아닌 반박 입장자료를 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언론에서 보도한 '곽 중사의 민간진료비 거부'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어제 육군본부에서 '공무상요양비 신청을 하시면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겠다', '개정된 군인연금법 시행령 소급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지난 10월29일 공포된 군인연금법 시행령은 전상 및 특수직무 수행 중 부상일 입은 군인에 대해 민간병원 요양기간을 2년 이내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며 "곽 중사의 경우 특수직무에는 해당되나 개정된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공무상 요양비를 신청하면 30일 한도 내에서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울러 군 단체보험 보장액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의 입장자료를 요약하면 '진료비 지급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 30일 한도 내에서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는 이날 정의당이 전한 곽 중사의 어머니인 정모씨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군 병원이 치료능력이 없어 119일을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은 데다 앞으로 추가 수술을 앞두고 있는 곽 중사로서는 이전부터 '30일 한도 지급'을 지급 거부로 받아들여왔기 때문이다.

곽 중사의 어머니 정씨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통화에서 "어제 오전 육군본부에서 전화와서 '공무상요양비를 왜 신청하지 않나'라며 신청하라길래 나중에 하겠다 했더니 오후에 다시 전화와서 위에서 보고가 내려왔는데 작년 사고라 '30일치밖에 안 된다'고 말을 바꿨다"며 "법이 올해 바뀌어서 작년 사고는 해당이 안 된다고 했다며 전화한 담당자도 이해가 안 된다고 미안해했다"고 전했다.

정씨는 이어 "9월엔 뉴스에선 분명 국방부가 지뢰 부상자 다 책임진다고 하지 않았나. 30일 받을 수 있는 건 전부터 알았다"라며 "1990년에 제4땅굴 수색한 개는 대신 지뢰 밟고 죽었다고 무공훈장에 동상까지 세워줬는데 언제든 죽을 수 있는 불모지작전 들어가 지뢰 밟은 우리 아들은 훈장은커녕 치료비도 안 주는 게 말이 되나"라고 개탄했다.

정씨는 또 "중대에 물어보니 폭발한 지뢰가 사라져 아군 지뢰인지 북한 지뢰인지도 제대로 확인을 안 했더라"며 "단순히 다친 상태만 보고 아군 지뢰 M14라고 작성해놨다. 그래서 법적으로 전상자로 인정받은 다음에 진료비 제대로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곽 중사는 공상자('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에 해당한다.

김종대 단장도 전화통화에서 "국방부는 뭘 반박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국방부에서는 전부터 30일치만 받으란 얘길 저희한테 수없이 했지만 그럼 병원비가 너무 적으니 법 시행령 바뀌길 1년 넘게 기다린 건데 결국 어제 육군이 곽 중사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해당사항 없으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국방부는 전부터 30일씩 병명을 달리해 중복 신청을 하라는 등 편법을 수없이 알려줬다. 다 듣던 얘기"라며 "곽 중사는 앞으로 외과적 수술 외에 신경 등 장기간 추가적 수술과 치료를 요해 진료비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지뢰도발 사건 터지고 이슈가 되니 대통령까지 병상에 찾아가 치료비 전체를 지급하는 것처럼 했으면 직무수행 하다 부상입은 모든 장병들에게 보상이 이뤄지도록 시행령을 고치는 게 맞다"며 "당에서 요청한 건 곽 중사 한 명이 아니라 곽 중사처럼 억울하게 부상당하고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수많은 장병들을 대상으로 요청드린 것으로, 이것이 안 된다면 정부는 그저 지나가는 비를 피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곽 중사의 어머니는 지난 9월 자신의 아들이 DMZ에서 작전 중 지뢰사고를 당하고 민간진료비 750만원을 자비로 부담한 후 정부로부터 약속한 치료비를 받지 못했다며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에 국방부는 즉각 "곽 중사의 공무상 요양비 신청이 있으면 즉시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 및 액수를 결정할 것"이라며 "올해 2월 이후 발생한 신경손상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도 개인 진료비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곽 중사측은 이후에도 국방부로부터 약속한 치료비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달 심 대표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냈다.

이후 정의당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무 중 다친 군 간부의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겠다'는 국방부의 호언장담은 완전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며 "육군 본부는 어제(3일) 곽 중사 모친인 정옥신 여사에게 '곽 중사가 지불한 민간병원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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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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