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김기식, 국가공무원법 등 개정안 발의

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편법적 돈벌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수익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률에 의해서만 영리행위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기식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전·현직 공무원 단체인 세우회가 국세청 감독대상 기관들을 상대로 임대사업을 진행, 연간 100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이를 국세청 공무원이 퇴직했을 때 지급하는 퇴직부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인사혁신처는 세우회에 대해 수익을 현직 공무원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법적성격은 비영리법인이라는 입장이다. 국무조정실 역시 현행법상 공무원에 대한 영리업무 금지 등은 공무원 개인이 대상이라 친목단체에는 적용이 곤란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기식 의원은 "타 공제회의 경우 감사원 감사 및 국회의 국정감사 등 통제를 받고 있지만 전·현직 공무원 단체는 어떤 감시도 받고 있지 않고 있다"며 "전·현직공무원 단체가 편법적으로 돈벌이에 나설 수 없도록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