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우주소년단 육성법 통과…수익사업으로 활동비 조달 가능해져

한국우주소년단(우주소년단)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게 된다.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우주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한국우주소년단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보조하고 조세 감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우주소년단은 운영비를 조달하기 위해 후원회를 두고 후원회로부터 후원금과 물품 등을 모집할 수 있다. 또 우주소년단지원단체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해당 사업으로 생긴 수익은 우주소년단 지원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주소년단은 교육부 장관에게 예산서와 사업계획서 및 실적을 포함한 결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육부 장관은 우주소년단에게 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