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런치리포트-선거구 획정 불발, 후폭풍?①]경선불복자 출마금지·출구조사 거리 완화 등도 심사 못해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놓고 힘겨루기 하는 통에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요건 완화, 출구조사 거리 제한 변경 등 선거법 개정안도 발이 묶였다. 공직선거법을 심사해야 하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안심사 일정도 잡지 못해 이들 법안의 19대 국회 처리여부는 불투명하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과 선거연령 조정 외에도 선거제도와 관련된 상당수 법안들이 심사 대기중이다. 당초 안행위는 지난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들 법안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불발됐다.
여야가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고자 했던 공직선거법 중 논란이 된 것은 전체 선거구의 5%에 해당하는 개표소에서의 재검표 의무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재검표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간 투표시마다 개표 오류에 대한 문제제기가 적잖았던 만큼 재검표를 의무화에 개표의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도 급하다. 현행법에서는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그리고 후보자와 배우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중 한명만 명함배부 및 지지호소가 가능하다.
개정안들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나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어 이를 특정인을 지정해 후보자간 형평을 맞추자는 것이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 4월에 후보자의 명함배부를 후보자외 지정한 5인까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같은당 김상희 의원은 4명까지 확대하는 안을 내놨다. 박수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현행 후보자 및 배우자에서 후보자의 형제자매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경선 불복자에 대한 출마금지를 담은 법안도 있다. 나경원 외교통일위원장이 지난해 4월에 발의한 공직선거법은 현행 여성후보자의 30% 공천을 권고하고 있는 조항을 강제조항으로 바꾸고 당헌 당규에 따르는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의 무소속 출마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현행 50m 밖에서 하게 돼 있는 출구조사를 30m로 줄여 출구조사의 정확도를 제고하겠다는 취지의 법안도 이날 심사 대상 법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