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대체번호 도입 권고 부대의견도…지자체 회계 투명화 '지방회계法'도 안행위 통과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가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9대 국회 막차를 타게 됐다. 반면 대체 주민번호 도입 법안은 정부의 반대를 넘지 못하고 폐기되는 길을 걷게 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집행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지방회계법과 지방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 관련 사업의 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법안 처리 본궤도에 올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가 번호 변경을 신청할 경우 행정자치부 주민번호변경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해 변경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생년월일, 성별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임의번호를 도입하는 내용은 법안 소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빠졌다. 안행위는 다만 향후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행자부에 권고하는 부대의견을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 주민등록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개정입법 시한을 2017년 12월23일로 정한 바 있다.
지방재정법에서 지자체의 회계와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따로 떼어내 만든 지방회계법 제정안도 일부 수정한 형태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지자체 회계와 자금관리에 회계책임관제도와 내부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자체 회계를 투명화하기 위해 정부가 발의했다.
안행위는 또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체납사실이 있을 경우 이와 관련된 사업의 허가 등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법 개정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도 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통과시켰다.
부좌현 진성준 더민주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발주하는 자체조달의 경우 3자가 검증할 수 있도록 사전 규격 공개를 의무화하고 규격 분쟁 발생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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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는 또 전병헌(더민주) 이명수(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안정 교육 진흥 기본법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도 통과시켰다. 세월호 참사 이후 높아진 안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국민안전처가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다.
경찰의 숙원사업인 치안대학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찰대학설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다만 안행위는 치안대학원 신입생 선발시 경위 이하 입직자가 최소 절반 이상 배정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한쪽 눈을 볼 수 없지만 운전이 가능한 사람에게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기존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