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개정안

[단독]"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개정안

김성휘 기자
2016.08.18 17:20

[the300]더민주 강병원 등 '청년층 지원' 초점… "조기퇴사 청년 많다" 수령기간도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질문하고 있다. 2016.7.20/뉴스1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질문하고 있다. 2016.7.20/뉴스1

자발적 이직(실업)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젊을수록 실업급여 수령기간이 짧아지는 구별도 없애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제출된다.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이른바 청년수당과 취지를 같이 하되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청년층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는 취지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은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의원 40여명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은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는 등 자발적 이직이면 실업급여의 하나인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개정안은 자발적 이직이라도 6개월이 지나도록 취업을 못했다면 일정기간 구직활동 조건을 채울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청년들이 어렵게 일자리를 구해도 근무조건이나 비전을 고민해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는 데 착안했다.

강 의원은 "청년들의 경우 일자리를 제대로 구하지 못해 아예 고용보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일자리의 질이 너무 나빠 그만둔 경우에도 자발적 이직이라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며 "현재 고용보험이 청년에게 고용안전망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하나인 구직급여 수령기간(소정급여일수)이 90일~최장 240일인 것을 120일~270일로 연장한다. 30세 미만에 대한 차등 지급 규정도 없앴다. 구직급여는 현재 피보험기간 1~3년인 경우 30세 미만은 90일(3개월), 30세이상 50세미만은 120일(4개월) 받을 수 있다. 피보험기간이 3~5년이면 30세 미만은 120일, 30세이상 50세미만은 150일(5개월)이다. 여기서 30세 미만 구간을 폐지,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실업급여 수령을 늘리자는 것이다.

고용보험이 특정 지자체나 청년에 국한한 제도는 아니지만 청년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밖에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득·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끝났거나 아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180일 범위 내에 최저임금 50%를 지급할 수 있게 했다.

강 의원은 이 법안이 '일자리 사다리 법'이라며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며 힘들게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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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국제부장

머니투데이 미래산업부(유니콘팩토리) 김성휘입니다. 국회/정당/청와대를 담당했고(정치부) 소비재기업(산업부), 미국 등 주요증시/지정학/국제질서 이슈를(국제부) 다뤘습니다. EU와 EC(유럽연합 집행위),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 등을 경험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씬 전반, 엔젤투자, 기후테크 등 신기술 분야를 취재합니다. 모든 창업가, 기업가 여러분의 도전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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