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방지' 법안도 발의…대우조선해양 사태 사전예방·사후조치 차원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놓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낙하산 인사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위법한 재정행위를 저지른 국가·공공기관의 책임자에 대해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천정배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소송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천 의원은 이와 함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 절차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천 의원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드러난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부패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조치 차원에서 이들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분식회계 적발 시스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의 1조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방치해 혈세를 낭비했으며, 산업은행의 임원들은 대우조선해양이 1조원 가까운 손실을 내는 동안 이사회에서 한 건의 반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이들 공공기관이나 관할 정부 부처의 장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물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소송법안'은 위법한 재정행위를 한 국가 및 공공기관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송 절차를 법제화했다.
국민이 소송절차를 통해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시정하고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 국가 및 공공기관의 재정낭비를 방지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법안은 19세 이상 국민 1000명 이상의 연서로 이 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법에 따른 소의 피고는 국가기관 등의 장으로 했다.
이 법에 따른 소는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을 1심 법원으로 하고,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위법행위 취소소송, 위법행위 무효 등 확인소송, 해태사실 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토록 했다.
원고는 소송 제기 전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야 하며, 법원은 피고가 위법한 재정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원고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해당 재정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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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으며, 해당 국가기관 등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도록 했다. 이 법에 따른 소송에 의해 국가기관 등이 재산상의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의 10분의 1 범위에서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선임 추천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을 각계각층이 직접 추천하도록 해 대표성을 강화하며, 사원총회의 의결권 행사지침을 마련해 공공기관을 보다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 추천권자를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각계각층'으로 변경하되, 노동계 및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경영공시 대상에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 의사록 및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내용을 추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기관별 전문성·특수성 등을 고려한 임원추천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천 전 대표는 "이번 법안 발의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책임자들이 권력자와 재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하는 재정 민주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이 주권자로서의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계속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