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종합)檢,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직무유기 수사… 청와대 경내 아닌 별관

청와대가 사상 초유의 사무실 내부 압수수색을 당했다. 청와대 경내가 아닌 별관이지만 검찰이 압수수색을 위해 청와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3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사무실에서 감찰 관련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특별감찰반 사무실은 청와대 경내에 속해 있지 않고 외부에 따로 떨어져 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지난해 2월부터 민정수석을 지냈다. 이 시기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을 모으던 때와 상당 부분 겹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강제모금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을 경우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결정했다.
우 전 수석은 최씨의 강제모금에 직접 가담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차은택씨가 우 전 수석의 명함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봐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이 밖에도 우 전 수석은 롯데그룹이 70억원의 재단 출연금을 냈다가 돌려받는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롯데그룹은 지난 5월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출연 압박을 받고 70억원을 건넸다가 열흘 후 전액 반환받았다. 돈을 돌려받은 시점은 서울중앙지검이 롯데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기 하루 전이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최씨 등에게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정보를 넘겼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8~29일 청와대에 있는 안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 청와대 주변 제3의 장소에서 청와대 측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