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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는 7일 국회에서 열린 2차 청문회에 앞서 불출석 증인 11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동행 명령 대상은 우병우 전 수석과 우 수석의 장모 김장자씨, 홍기택 전 KDB 산업은행 회장, 최순실, 최씨의 조카 장시호, 최씨의 언니 최순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이다.
이 가운데 구속 상태인 최순실과 안종범 정호성 장시호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교정본부장을 통해 동행명령장 집행을 맡겼다.
이들은 재판·수사 중인 사건과 연관성이나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출석요청서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인 출석을 회피하고 있다.
김성태 위원장은 "그간 국정조사 특위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증인들이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응했기 때문"이라며 "동행명령장 발부 및 집행을 통해 최순실 등 주요 증인을 데려와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