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10년 이상 사립교사 무급휴직 가능

앞으로 사립 특수학교 설립 주체가 학교법인으로 제한된다. 또 10년 이상 재직한 사립학교 교사도 자기개발을 위해 무급휴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8인 중 찬성 263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 이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신체·지능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 특별 교육을 실시하는 사립 특수학교의 설립 주체를 학교법인만 가능하도록 했다. 일부 개인이 특수학교를 경영하면서 각종 부정 비리 문제와 경영의지 부족으로 학교 운영이 어려운 사례가 드러나서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개정안이 병합 심사된 내용이다.
10년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교사와 마찬가지로 무급휴직이 가능해진다. 자기개발을 비롯해 학습·연구 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국공립 교사의 경우 재직기간 중 1년의 무급휴직이 가능한데 사립학교 역시 자체 규정에 따라 이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사립교사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가 만 8세 이하면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적용하던 것에서 어느 한쪽만 충족하더라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들 내용은 정부안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