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문턱 넘은 '국정교과서 금지법'…새누리·바른정당 반발

상임위 문턱 넘은 '국정교과서 금지법'…새누리·바른정당 반발

이재원 기자
2017.01.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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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날치기 통과" 비난 속 與의원들 퇴장…野의원들 만장일치 통과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성엽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교문위는 이날 안건심사를 통해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과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을 야당만의 참여 속에 통과시켰다. 2017.1.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성엽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교문위는 이날 안건심사를 통해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과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을 야당만의 참여 속에 통과시켰다. 2017.1.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문턱을 넘었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교문위 위원들이 이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해 최종 통과까지 험난한 과정을 예고했다.

교문위는 2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교문위원들의 불참 속에 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위원 15명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앞서 교문위는 이 법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처리에 난항을 겪자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해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발의됐다. 교과서 편찬이 정치권력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교육부장관이 역사교육에 대해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교과용도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역사교과용도서 검정과 인정 기준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사교과용도서 다양성보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역사교육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위원 10인으로 구성하며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가 통보한 검인정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국정 역사교과서는 즉시 사용이 금지되며, 교육부가 현재 추진중인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또한 무효가 된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의결되자 뒤늦게 회의에 참석해 항의했다.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민주당·국민의당 소속 위원들은 일방적으로 일정을 잡아 표결을 강행했다"며 "(퇴장한 의원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건조정위원장인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과정은 국회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면서 "오히려 2차 회의에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약속한 뒤 새누리당·바른정당 의원들이 불참했다"고 맞섰다.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표결 처리를 너무 일방적으로 막는 것 역시 곤란하다"면서도 "앞으로는 교문위가 가급적이면 최대한 합의를 하면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역사학계는 물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적용 연도를 2018년도로 1년 연기하고 국검정 교과서를 혼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해당 법안은 정부 방침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국정교과서 금지법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친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반대하고 있어 최종 처리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교문위는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이하 결의안)도 함께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검정교과서 전환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최순실씨의 국정교과서 추진과정 개입에 대한 수사 촉구 등이 담겼다. 결의안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바로 상정,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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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기자

머니투데이 티타임즈 이재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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