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이주의 법안]②추경호, "아일랜드·한국에만 있는 세금"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증서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이를 신용카드에 부과하는 것은 조세 부과원리상 맞지 않죠. 직불카드는 계좌개설시 이미 인지세를 부과하는 만큼 이중과세 우려도 있습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조세합리화 차원에서라도 인지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이기도 한 그는 지난 9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에 부과되는 1000원의 인지세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에 부과되는 인지세에 주목한 것은 해당 세금의 부과가 실제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신용카드 발급을 막기 위해 강화됐던 규제가 경제환경이 변한 지금까지 큰 고민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07년 규제개혁 관계차관회의에서 다른 금융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의 인지세를 하향조정하기로 했음에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추 의원은 "신용카드·직불카드의 경우 카드가입 신청서가 예·적금 증서 등과 달리 재산권에 관한 증서로 보기 어렵고 직불카드는 이미 통장 개설시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어 이중과세의 소지도 있다"며 "조세 형평성과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해서라도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에 부과되는 인지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세계적으로 봐도 신용·직불카드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아일랜드와 한국을 제외하면 전무한 실정이라고 그는 밝혔다. 한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는 아일랜드에서도 신용·직불카드에 대한 인지세 폐지를 고려 중이라는 설명이다.
추 의원은 "세계적으로 신용·직불카드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아일랜드를 제외하면 한국이 유일하다"며 "아일랜드에서도 수년간 신용·직불카드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아일랜드에서는 현금과 수표에 비해 비교적 적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카드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이 비효율적 세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계 추세가 지폐나 동전을 사용하지 않는 '현금없는 사회'로 가는 데 방해물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신용·직불카드 인지세 폐지가 한국당의 감세기조와 관련이 있냐는 질문에는 "감세를 위해 추진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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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은 "신용·직불카드에 대한 인지세 폐지는 법적 타당성과 조세 형평성, 조세제도 바로세우기 취지에서 발의한 것으로 당의 감세기조와는 큰 관련이 없다"고 했다.